2025 연말정산 기간, 주요 개정사항, 연말정산 제출 서류
연말정산의 개요
매년 연말정산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시기인데요, 2025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과 서류 제출 기간,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5년 부터 2026년 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 대상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공제
-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 없이 생애 1회 한해 적용
2.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 보육 수당 :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현행 월 10만원 → 개정 월 20만원)
3.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전액 비과세(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4. 자녀 세액 공제 확대
2025년 연말정산 제도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 기존 대로 연 15만원 공제 적용
- 자녀가 2명인 경우 : 30만원 → 35만원으로 증가
-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 연 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 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 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적용 대상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 한도 : 1,000만원 상향)
7.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 → 600만원
- 15년 이상은 1,500만원 → 1,800만원으로 증가
8.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3천만원 초과(‘24.1.1 ~ ‘24.12.31) : 40% 적용, ’24년에 기부한 내역에 한해 한시 상향 적용
9.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봉사 일수 X 5만원 → 8만원으로 상향(적용대상 :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 기관)
10.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적용 대상 :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 적용 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자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친족 관계 또는 경영 지배 관계)
11.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 공제 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 결제수단·대상자별 차등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해당되며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
12.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에 대해 19%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적용 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적용 기한 : ‘23.12.31 > ‘28.12.31)
13.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비과세 한도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으로 상향
- 적용 대상 확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진행되며, 근로소득자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세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되죠. 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12월 말 : 세금 관련 공지사항 발표
•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3월 중순 : 회사별 연말정산 결과 발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에요.
- 의료비 영수증 :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는 연말 정산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등을 챙겼다가 제출합니다. 다만, 미용이 목적인 성형 수술 등의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 교육비 영수증 : 본인,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며,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비 등의 영수증을 잘 챙겼따가 제출합니다. 다만, 학원비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 공제 :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 기부금 공제 : 회사나 종교단체,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준비 서류들이 있으니 아래 국세청 홈텍스 Q&A를 참고하여 해당 사항을 찾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복잡한 서류 작업을 줄이고,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위한 팁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 미리미리 준비하기 : 연말정산은 갑자기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해요.
- 홈택스 활용하기 :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 전문가 상담 받기 :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더 나은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관련 글 더보기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 구매 꿀팁 대방출! 풍성한 설날 준비😉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 구매 꿀팁 대방출! 풍성한 설날 준비😉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 구매 꿀팁 대방출! 풍성한 설날 준비😉 안녕하세요! 😊 다가오는 설날, 뭘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설 명절을 맞아 서울사랑
andsecondly.tistory.com
청약통장 파워업! 금리 인상, 납입액 UP으로 내 집 마련 더 빠르게! 🏠
청약통장 파워업! 금리 인상, 납입액 UP으로 내 집 마련 더 빠르게! 🏠
청약통장 파워업! 금리 인상, 납입액 UP으로 내 집 마련 더 빠르게! 🏠 안녕하세요! 😉 오늘은 여러분께 핫한 정보를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청약통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혜택이 더
andsecondl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