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할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과 신청 방법 안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2024년에도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해에는 5월 한 달 동안 정기 신청이 진행되었으며,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가능하여, 아직 9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최대 금액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1.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최대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을 제외한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3.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원 및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4. 신청 기간 및 방법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홈택스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 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 전화 신청 :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5. 기한 후 신청 시 유의사항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며,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문의처

근로장려금에 대한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세요. 이렇게 순서를 변경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수정이나 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