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부터 현금입출금 어려워진다?

23.04월 부터 은행 현금입출금 제한 내용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야 이런 중요한 소식을 접하고 혹시나 하여 제 머릿속에 정리도 할 겸 글을 올려봅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현금 입출금 제한은 왜 하는 걸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유인해 범죄 조직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계좌이체형'이 많았으나,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여러 은행을 돌며 ATM 무통장 입금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 계좌로 돈을 보내는 '대면편취형' 형태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러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은행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현금입출금 한도 제한의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제도

 

은행법 개정과 함께 다음 두 가지 제도와 관련 있는 내용이라 살짝 찾아봤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임.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FI에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함.(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 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음.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목적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임.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것임.

* 용어정의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임.
-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임.

*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현금 입출금 한도는 얼마까지?

 

위 제도에 근거하여 정해진 한도 이상이 된 현금 입출금에 대해 FIU에 보고가 되고, 사안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 입출금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1) 입금/출금의 각각 1일 한도는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FIU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2) 은행별(지점별 아님) 각각 1일 한도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은행별이지 같은 은행 다른 지점은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A은행 900만원 출금, B은행 900만원 출금하면 통보 대상이 아니지만, A은행 a지점 900만원, B은행 b지점 900만원일 경우는 합산 금액 1,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ATM 기기와, 창구 합산내역으로 계산됩니다. 

 

 

현금 입출금 시 문진표 작성 등 세부 절차 강화

 

기존에도 있었던 사항이지만 조금 더 세분화 되었다고 합니다. 500만원 이상은 기존 문진표에서 거래종류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세부 문진표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고, 1천만원 이상 입출금 하는 경우에는 은행별 전담책임자를 만나서 세부 면담을 진행, 그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저리주저리

 

보이스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좋은 취지의 내용이기는 하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3년 4월 부터 엄격해진 현금입출금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별다른 사유없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 게시물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